안성시 "노후 주택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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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의 공동·단독주택이다.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 60만 원, 옥내 급수관은 180만 원이다.
공사비의 30%~90%를 주택 면적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은 최대 180만 원까지 사업비 전액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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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급수관은 180만 원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관내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의 공동·단독주택이다.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 60만 원, 옥내 급수관은 180만 원이다. 공사비의 30%~90%를 주택 면적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은 최대 180만 원까지 사업비 전액이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안성시청 상수도과에 신청인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승인 후 신청인이 업체를 선정한 뒤 공사 또는 갱생을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준공검사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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