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지역농협, 농업인 월급제 시행 협약

2024. 3. 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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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이 지난 13일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농협 관계자들이 자리해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 단가(2023년도 농협 자체 수매 기준 금액 60%), 시행 기간(4-9월), 지급액 한도(상한액 250만원-2500만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하한액 20만원-200만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이자 보전 이율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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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등 15개 품목 재배 농가 216농가…월 평균 180여만 원
무주군이 지난 13일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ㅣ무주군
전북 무주군이 지난 13일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농협 관계자들이 자리해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 단가(2023년도 농협 자체 수매 기준 금액 60%), 시행 기간(4-9월), 지급액 한도(상한액 250만원-2500만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하한액 20만원-200만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이자 보전 이율 등을 합의했다.

무주군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 및 정산, 평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며 농협(무주·구천동)은 농가와 농산물 자체 수매 약정체결과 농업인 월급 지급 정산 협조, 월 급여액 지급 결과를 무주군에 통보하는 일 등을 맡게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는 216농가에 약 22억여 원, 6개월간 180여만 원의 월급을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 6년간 월평균 지급액보다 20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농업인 월급제 확대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8년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 추진 중이다.

올해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은 지난 2일까지 농협과 출하(자체 수매, 공판장 출하, 공선출하회 출하 방식 모두 포함)약정을 체결한 216농가로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토마토, 오미자 등 15개 품목(1551톤)이 해당한다.

농업인 월급은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무주농협 55농가·구천동농협 161농가)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약정 금액의 60% 범위에서 월별로 나눠 농가에 지급(월 20-250만원)하고 무주군에서는 이자를 보전(5.0%)하는 방식으로 지원(6000만원)한다.

올해 6개 읍면 216농가에서 신청한 월급은 연간 22억7100만원(월 3억7900여만 원)으로 6개월간 농가에 지급하게 되는 평균 월급 액은 180여만 원이다.

농가들은 “월급을 받으니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 걱정을 안 해서 좋다”라며 “고질적인 부채를 줄이는 동력도 되는 만큼 보다 많은 품목과 농가로 확대가 되면 좋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스포츠동아(무주)|박이로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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