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가까운데 양산 원전 교부금 지원 제외, 말도 안 돼"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3. 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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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인(양산5) 경남도의원은 14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양산은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부의 보상·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원전 지원금은 원전을 안고 사는 주민의 목숨 값이라고 할 만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원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양산 지역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 경남도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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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 경남도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에도 양산은 소외"
박인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국민의힘 박인(양산5) 경남도의원은 14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양산은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부의 보상·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조정·배분하는 것으로, 원전이 있는 광역지자체만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전이 없지만, 가까운 양산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발전소 주민과 인근 지자체 주민이 다를 수 없다"며 "원전이 위치하든 안 하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된 모든 지역은 사실상 원전 소재지와 다를 바 없는 위험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재정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원전동맹 23개 기초자치단체 중 18곳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나머지 양산을 비롯해 대전 유성, 전북 고창·부안, 강원 삼척 등 5곳은 제외돼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5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해 개정안 부대의견에서 밝힌 별도 재정 지원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앞장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원전 지원금은 원전을 안고 사는 주민의 목숨 값이라고 할 만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원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양산 지역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 경남도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고리원전으로부터 24km로 확대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양산시 일부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과 고리원전의 최단 직선거리는 11.3km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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