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다툼 끝에 남편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잦은 다툼으로 분리 조치가 됐음에도, 남편의 임시 거처에 찾아가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해 9월 28일 저녁 원주시 명륜동 남편 B(66)씨의 지인 집에 찾아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A씨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퉈 분리 조치 중이었고, A씨가 사건 당일 남편이 임시 거주하는 지인의 집에 찾아가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잦은 다툼으로 분리 조치가 됐음에도, 남편의 임시 거처에 찾아가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도구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해 9월 28일 저녁 원주시 명륜동 남편 B(66)씨의 지인 집에 찾아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사건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해 검거됐다.
흉기에 찔린 남편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날 결국 사망했다.
A씨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퉈 분리 조치 중이었고, A씨가 사건 당일 남편이 임시 거주하는 지인의 집에 찾아가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선처를 호소하며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와 반성문 수십 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일한 가족인 배우자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민 원하는 곳 케이블카 추가” 산림규제 빗장 해제 기대감
- “아파트 주차전쟁에 전기차만 특혜?” 전용공간 놓고 갈등
- GTX B·D노선 춘천·원주 연결 등 강원-수도권 철도망 조기 구축 청신호
- '민물 김'으로 탈모 잡는다…국내 유일 서식지 삼척서 효능 연구 착수
- 미식가 윤석열, 작년 특자도 출범식 막국수 이어 이번엔 닭갈비 ‘픽’
- ‘의료 공백’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 가능
- 베일벗은 GTX-D 신설노선…원주까지 연결하고 ‘더블Y’ 형태로
- "내차 어딨지?" 집 마당 주차했는데 와이퍼만 빼꼼
- 강원도 춘천·원주·강릉 등 5개 지구 재건축 재개발 가능
- 백종원 이번엔 정선에 상설시장을?…더본코리아, 정선군·강원랜드 손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