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다툼 끝에 남편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이기영 2024. 3. 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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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다툼으로 분리 조치가 됐음에도, 남편의 임시 거처에 찾아가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해 9월 28일 저녁 원주시 명륜동 남편 B(66)씨의 지인 집에 찾아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A씨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퉈 분리 조치 중이었고, A씨가 사건 당일 남편이 임시 거주하는 지인의 집에 찾아가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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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잦은 다툼으로 분리 조치가 됐음에도, 남편의 임시 거처에 찾아가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도구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해 9월 28일 저녁 원주시 명륜동 남편 B(66)씨의 지인 집에 찾아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사건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해 검거됐다.

흉기에 찔린 남편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날 결국 사망했다.

A씨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퉈 분리 조치 중이었고, A씨가 사건 당일 남편이 임시 거주하는 지인의 집에 찾아가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선처를 호소하며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와 반성문 수십 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일한 가족인 배우자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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