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선관위, 선거권 상실에도 선거운동 한 예비후보 사무장 고발

박종명 2024. 3. 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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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 씨를 14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5년간 선거권을 상실했음에도 예비후보자 B 씨의 선거사무장이 돼 자신의 페이스북에 B 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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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예비후보 지지·선전하는 내용 글과 사진 게시

대전 서구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총선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 대전선관위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 씨를 14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5년간 선거권을 상실했음에도 예비후보자 B 씨의 선거사무장이 돼 자신의 페이스북에 B 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사무장이 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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