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때부터 몰카”...20대 징역 1년에 법정구속
이승규 기자 2024. 3. 14. 16:17
여자 화장실 등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중학생이던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7차례 가량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고, 53차례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오래도록 성범죄를 지속해온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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