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무원 연 7일 자녀 양육휴가 도입
조상우 2024. 3.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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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의원 입법을 통해 자녀 양육 휴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 2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은 연가 외에도 연 7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쓸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양육휴가 일수를 연 12일 부여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늘(14)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고,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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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의원 입법을 통해 자녀 양육 휴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 2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은 연가 외에도 연 7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쓸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양육휴가 일수를 연 12일 부여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늘(14)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고,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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