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잦았던 남편 흉기로 살해… 60대 여성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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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다툼이 잦았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2·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9월 28일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남편 지인의 집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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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평소 다툼이 잦았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2·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도구를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작년 9월 28일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남편 지인의 집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사건 발생 전 남편과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던 데다, 당시 남편을 찾아가 '집으로 오라'고 말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 살해 행위는 가족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 유일한 가족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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