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금융회장 중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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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DLF 손실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 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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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DLF 손실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정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 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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