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지연금사업 보완…농업인 맞춤 지원 '강화'

김경현 기자 2024. 3. 14.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고령 농업인의 노후보장 강화에 나선다.

공사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안정을 위해 '농지 연금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은 만 60세,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은 해당 시·군 지사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거나 농지연금포탈 온라인 사이트와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가 농지 연금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전북지역본부 제공)/뉴스1

(전주=뉴스1) 김경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고령 농업인의 노후보장 강화에 나선다.

공사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안정을 위해 '농지 연금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은 만 60세,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연금 수령 방식은 기존에는 일정 기간(5·10·15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형'부터 평생동안 수령할 수 있는 '종신 정액형', 저소득층 및 장기 영농인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 등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인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과 연계된 '은퇴 직불형 방식'이 추가됐다. '은퇴 직불형 방식'은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 공사에 임대한 뒤 연금 지급 기간 종료 시에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임대료와 농지 연금, 은퇴직불금(월 40만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은 해당 시·군 지사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거나 농지연금포탈 온라인 사이트와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문 본부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농지 연금이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m98031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