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 늘고 세금도 아끼고 … 퇴직금, IRP로 굴려야겠네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고금리 예금이 더 불리할수도
금융소득 1000만원 넘게되면
건보료 20만원이상 더 내게돼
IRP, 과세 이연되고 세율 낮아
퇴직소득세는 최대 40% 덜 내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도 가능
올해 2월 말 정년퇴직한 고객 A씨(57세)는 퇴직금 3억원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다. 고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싶지만 내년 금융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걱정이다. 향후 30년 이상 이어질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자산인 만큼 안정적이면서도 절세와 수익까지 고려해 운용하고자 매일경제 '지갑을 불려드립니다'에 문의했다. 이에 해결사로 나선 김성희 NH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강추'했다.
2022년 4월 14일 퇴직연금제도가 달라지면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는 IRP 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A씨와 같이 만 55세 이후 퇴직자는 일반계좌로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IRP도 즉시 해지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세 20억원(재산세 과세표준금액 5억9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A씨는 퇴직금 3억원을 4%대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운용하면 세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이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20만원 넘게 늘어난다. 따라서 고액 퇴직금은 단순히 예금금리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소득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한 상품 선택이 필수다.
우선 퇴직금을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면 퇴직IRP가 유리할 수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절세할 수 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필수적으로 부과된다. 30년 이상 근무한 A씨는 퇴직금 3억원에 대해 퇴직소득세 1080만원이 발생한다.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수령하면 108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지만 퇴직IRP를 통해서는 퇴직소득세를 포함한 퇴직금 전액이 입금된다.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차까지는 30%, 11년차부터는 40% 감면돼 분할 납부되며 퇴직금과 함께 운용돼 절세는 물론 수익 증가 효과까지 볼 수 있다.
퇴직IRP의 투자수익은 세금 없이 운용되다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돼 실질 수익률을 높여준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수익에 대해 이자·배당 소득세 15.4%를 부과하며 해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IRP 운용수익은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퇴직금이 모두 인출된 뒤 마지막에 연금으로 지급되며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 세율로 과세된다. 또한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매년 자산을 운용할 때 일반계좌와 비교한다면 퇴직IRP는 세금 없이 이자 전액이 재투자돼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투자수익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운용수익이 연금으로 지급되기 전까지는 비과세처럼 운용되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에도 연 1500만원 이하 금액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수익이 많아도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는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든 시점에서 매월 세금과도 같은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합산소득(금융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돼 금융소득 관리가 중요해졌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연금소득은 현재 공적연금만 해당되고 퇴직IRP의 운용수익은 사적연금 소득으로 분류돼 아무리 수익이 많아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부담이 없다.
아울러 퇴직IRP는 다양한 상품 가입과 자유로운 연금 인출로 편리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퇴직IRP는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실적배당 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는 시중은행 정기예금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우체국 예금도 가능하다. 그리고 보험사의 이율보증보험(GIC)과 증권사의 주가 연계 파생결합사채(ELB)도 원리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다.
실적배당 상품으로는 펀드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실시간 투자도 가능하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운용할 수 있다. 연금 지급 금액과 기간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해 노후자금 계획에 따라 수정 설정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제적 안정은 삶의 질과 연결되는 만큼 단순 기대여명을 넘어 '경제수명'까지 고려한 노후 라이프 설계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전국 50대 이상 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 부부가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평균 월 277만원이었다. A씨도 월 300만원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4세 전인 소득 공백기까지는 기존 보유자산 2억원과 개인연금 5000만원을 활용하고 이후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80세까지 안정적으로 자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80세 이후 부족한 자금은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좋다.
[김성희 NH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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