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차 계약서로 13억원 챙긴 사기범 재판행···청년 전세대출 악용

강은 기자 2024. 3. 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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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3억원 넘는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로 약 13억7600만원을 가로챈 20대 브로커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모집책 1명과 가짜 임차인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오피스텔·빌라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해 가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조건이 완화됐다는 점, 인터넷 은행에서는 서류심사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점 등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 전세 대출을 악용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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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051411001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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