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11년 만에 제2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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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 제2판을 발간했다.
2013년 최초 발간 이후 11년 만에 개정 출간한 제2판은 ▲농안법의 역사 ▲법률 개정 사항 ▲판례·유권해석 등 현행화된 제도 전반 등을 담았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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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역사·개정 사항·판례 등 수록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 제2판을 발간했다.
2013년 최초 발간 이후 11년 만에 개정 출간한 제2판은 ▲농안법의 역사 ▲법률 개정 사항 ▲판례·유권해석 등 현행화된 제도 전반 등을 담았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데 법적 기초가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발간사에서 “이 책이 농안법의 역사와, 도매시장 운영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도와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말에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과의 상호보완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이 책이 다양한 유통관계자들이 도매시장과 농안법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움 되길 바란다”며 “공사도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 제2판은 비매품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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