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DLF 중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대법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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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DLF 손실 사태'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에 내린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2심 판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4일)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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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DLF 손실 사태’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에 내린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2심 판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4일)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입니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한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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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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