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시행령 바뀌자 곧장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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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의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백50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50만 원 올렸습니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기본급인 월정수당을 합쳐 도의원이 한해 받는 보수는 지난해 5천6백여만 원에서 올해 6천3백여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전북도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이지만, 2백만 원 한도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뀌자마자 이뤄진 것을 두고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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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의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백50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50만 원 올렸습니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기본급인 월정수당을 합쳐 도의원이 한해 받는 보수는 지난해 5천6백여만 원에서 올해 6천3백여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전북도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이지만, 2백만 원 한도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뀌자마자 이뤄진 것을 두고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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