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전면 해제

이찬선 기자 2024. 3. 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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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아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지 98일 만이다.

도에 따르면 겨울 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의 반경 10㎞ 방역대 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그동안 아산에서 2건, 천안에서 1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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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98일만…차단 방역은 3월까지 추진
충남도청 전경./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1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아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지 98일 만이다.

도에 따르면 겨울 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의 반경 10㎞ 방역대 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그동안 아산에서 2건, 천안에서 1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다만 아직 철새 북상이 완료되지 않은 시기인 만큼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일제 집중 소독 기간 운영을 지속하는 등 차단 방역 활동을 이달 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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