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전면 해제

김소연 2024. 3. 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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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4일 도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아산에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98일 만이다.

이동 제한 해제는 28일 이상 방역대 내 가금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이 없고, 해제검사를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가능하다.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는 사전 점검과 입식 시험 등 절차를 거쳐야만 입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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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아산 고병원성AI 방역 현장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14일 도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아산에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98일 만이다.

이에 앞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반경 10㎞ 방역대 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올겨울 도내에서는 아산에서 2건, 천안에서 1건 발생했다.

이동 제한 해제는 28일 이상 방역대 내 가금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이 없고, 해제검사를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가능하다.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는 사전 점검과 입식 시험 등 절차를 거쳐야만 입식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철새 북상이 끝나지 않은 만큼 도는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차단 방역 활동을 이달 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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