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명시적 지시 확인'…검찰, 표적수사 정면반박
"공소시효 끝나 혐의 적용 못하기도…입법개선 건의 예정"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를 마무리하고 전 정부 정책실장 2명 등 윗선 11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일각에서 불거진 '표적수사' 논란에 대해 "명백한 조작이 밝혀졌다"고 정면 반박했다.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14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단순히 발표 수치를 바꾼 것이 아니라 근거 데이터를 임의로 하향시킨 명백한 조작"이라며 "당사자들 사이 진술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증거에 의해 명시적 조작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공판 과정에서 모두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차장은 "수사 과정에서 통계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로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입법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선이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데 대해서는 "이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으나 일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에서 다소 지연된 면이 있다"며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22명 중 11명을 무혐의 처분한데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의자에 한해 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차장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안으로 국민의 불신을 일으킨 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통계기초자료를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사실 등을 밝혀 범행 동기와 전모를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이준협 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문기 전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비롯한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명 등 총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2017년 6월부터 주택통계를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집값 안정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전 정부 비서실과 국토부가 부동산원으로부터 주택통계를 미리 보고받은 뒤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변동률을 통제·승인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청와대와 국토부가 예산 삭감을 빌미로 이를 묵살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특히 2019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둔 때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변동률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4~6월엔 7회에 걸쳐 변동률이 조작됐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개월간엔 28회 조작이 이뤄졌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국토부 인사들이 통계청을 압박해 고용 통계에서 '2019년 비정규직 86만7000명 증가' 문구를 삭제하고 '비교 불가'로 대체하거나 '역대 최악'으로 발표됐던 소득분배 불평등을 덮고자 통계청을 압박한 사실도 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발표되자 청와대·국토부 등 인사들이 통계청으로부터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결과를 내고 정책성과 홍보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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