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소·염소 436만마리 구제역백신 접종

임은수 기자 2024. 3. 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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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의 소, 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의 모든 가축에 구제역백신을 접종토록 지난 2017년부터 연 2회(4월, 10월)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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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의 소, 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의 모든 가축에 구제역백신을 접종토록 지난 2017년부터 연 2회(4월, 10월)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접종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소·염소 436만 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이 수의사와 포획 인력(염소만 해당)을 구성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다만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이나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제외된다.

소규모 농장은 시·군의 수의사 동원 여건 등을 감안해 4주간(4월 1-28일) 실시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 사육농장주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 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염소 사육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하여 항체양성률을 조사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백신을 다시 접종해야 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사육 가축에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시 차단방역과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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