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수천만원 빼돌린 40대 축협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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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 판매대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축산업협동조합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축협직원 A 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2년여 간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지역 한 축협에서 동물약품 판매대금 4000여만 원을 77회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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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동물약품 판매대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축산업협동조합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축협직원 A 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2년여 간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지역 한 축협에서 동물약품 판매대금 4000여만 원을 77회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합 임시금고에 보관돼 있던 판매대금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ATM기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횟수, 조합과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퇴직금을 포기함으로써 일부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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