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수행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 늘린다

안광호 기자 2024. 3. 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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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해 5월 11일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한 한우 농장 방역초소 앞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통제하고 있다. 청주|권도현 기자

정부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당국의 이동제한(반출) 명령 조치를 따른 농가에 지급하는 소득안정비용의 법적 기준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과 지방자치단체 살처분 처리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개체의 양성·음성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보상 기준이 되는)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다. 앞으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의 경우 음성 개체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원한다. 구제역 예방접종의 수행 여부는 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소는 검사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입과 혀 등에 물집이 생기고 식욕 부진 등이 나타나 심한 경우 폐사한다.

농식품부는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가축 이동제한 명령을 받은 농가가 이에 적극 협조했을 때 지급하는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그 동안 정부의 사업지침으로 지원하던 것을 법적 근거에 따라 정비한 것이다. 아울러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 내 살처분 가축 비율 등을 고려해 기존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4월1∼14일 전국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436만여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일부 농가에서는 소가 유산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 소와 염소 농장에서 4년 여만에 구제역 발병 사태가 잇따르면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지 못했다”며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5월 10∼18일 국내 농장에서는 구제역 감염 사례가 11건 발생했다.


☞ 4년만에 발생한 구제역에 청정국 지위 획득 ‘불발’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305262026001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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