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 6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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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조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보조원 29명 등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는 법정 중개보수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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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조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보조원 29명 등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모두 540건으로 이 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법정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 가운데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722억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중개수수료는 380건에 2억9천만원이다. 이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임차인이 계약하도록 유도했다.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는 법정 중개보수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 ㄱ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 8천만원보다 2배나 많은 1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ㄴ씨 등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3층짜리 건물 전 층에 근저당 90억원이 설정돼 있는데도 임대인이 입주할 2층 매물의 근저당 30억원만 알리는 방식이다. 건물 전체 시세보다 근저당 설정액이 낮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없다는 식으로 임차인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 계약 때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에서 800여가구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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