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비 목적"… 보조금 35억 원 챙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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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비 목적이라며 허위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 연구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의료용기기 제조 업체 연구소장 A(40대)씨와 동서 B(40대)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 친형 C(50대)씨와 거래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와 C씨는 연구소장 A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할 거래업체 대표들을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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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국가연구개발비 목적이라며 허위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 연구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의료용기기 제조 업체 연구소장 A(40대)씨와 동서 B(40대)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 친형 C(50대)씨와 거래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1년까지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티타늄 소재 인공 척추관절 개발 관련 국책 연구과제 6개를 진행하면서 300여차례에 걸쳐 총 35억 원의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입하지도 않은 고가의 티타늄 등을 연구에 활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포함한 5개 재료 거래업체 대표들과 결탁,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진행한 연구는 기존에 비축해뒀던 재료들로 진행됐다.
B씨와 C씨는 연구소장 A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할 거래업체 대표들을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총 35억 원 중 A씨는 17억 원, B씨는 12억 원, C씨는 3000만 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금액은 4개 거래업체 대표들이 나눠 가졌다.
경찰은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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