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자의적 현역 입대 안돼…사직서 수리도 불가"

문세영 기자 2024. 3. 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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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 대신 차라리 일반 병사로 입대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는데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며 "전공의들은 4년이나 다년이라는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이어서 동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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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 대신 차라리 일반 병사로 입대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가 자의적으로 사병 입대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 효력이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동수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19일이면 한 달이 채워진다.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는 해당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는데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며 “전공의들은 4년이나 다년이라는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이어서 동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면 입대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복무 기간이 37개월 이상인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보다는 현역 입대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공의들이 원한다고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가 되면 의무사관후보가 된다”며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만약에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해야 된다는 것은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된다는 것"이라며 "자의에 따라 사병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입대할 수 없다. 본인이 등록 신청했고 철회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 변호사, 회계사, 약사,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 4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입원 환자는 회복세로 돌아섰다고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입원, 수술 등 의료이용이 줄어든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입원 환자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기준으로 입원 환자 수는 지난주 대비 6.4% 회복됐다. 

응급의료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7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가 안정적인 이유는 더 아픈 환자에게 대형병원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 덕분“이라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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