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철퇴’

조재연 기자 2024. 3. 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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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은 앞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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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익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도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 범위는 축소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은 앞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기관이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으로, 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정수익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뿐 아니라 부정이익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자진신고자에 책임을 감면해주는 범위는 줄어들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신고할 때 실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도입된다. 부정청구 신고로 불이익을 입을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동거인도 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다"며 "공공재정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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