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어치 판매금 빼돌린 겁 없는 축협 직원 집행유예

천경환 2024. 3. 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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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수천만 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빼돌린 축산업협동조합(축협)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 지역 한 축협에서 동물 약품 판매 및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2022년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77회에 걸쳐 판매대금 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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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1년 넘게 수천만 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빼돌린 축산업협동조합(축협)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 지역 한 축협에서 동물 약품 판매 및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2022년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77회에 걸쳐 판매대금 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경우 판매내역은 시스템에 등록하고 돈은 사무실 임시금고에 보관했다가 마감 시점에 다시 조합 금고로 입금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 범행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퇴직금을 포기함으로써 일부 피해를 보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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