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혐의 부인···“협박 사실 알렸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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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A씨(30)가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면서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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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때 마다 데리고 나올 거냐” 재판부 질문에 “네”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면서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협박했다. A씨가 돈을 주지 않자 이씨를 직접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처럼 이날도 아기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 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고, B씨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따로 재판받고 있다.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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