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쉴 때 일하는 예술인…'자녀돌봄 지원' 법적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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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근거를 담은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다른 사람들의 여가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동료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자녀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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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재원 안정적 확보 근거 담아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근거를 담은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주말이나 평일 야간 등 다른 사람들의 여가 시간에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반인 대상 돌봄센터에 자녀를 맡기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사업을 10년 동안 운영해 왔지만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2024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앞서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사업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올해 사업 예산이 다시 복원됐다. 지난 2월에는 국회 토론회를 열고 예술인들로부터 자녀돌봄 지원사업 관련 의견을 듣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다른 사람들의 여가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동료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자녀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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