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총선 앞두고 "22대 국회 노란봉투법 최우선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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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 4·10 총선을 앞두고 "22대 국회 개원 후 노란봉투법 입법을 최우선 핵심 의제로 삼아 재추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 문제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노조 운동의 본령 자체"라며 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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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대'... 주요 야당은 '동의' 입장
양대 노총이 4·10 총선을 앞두고 "22대 국회 개원 후 노란봉투법 입법을 최우선 핵심 의제로 삼아 재추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 문제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노조 운동의 본령 자체"라며 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노동자들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과 희생을 치러왔다"며 "민생을 위한다는 입바른 선거 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작 노동자·서민을 위한 노동 의제는 거의 실종됐다"고 밝혔다. 이어 "손배가압류로 인한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흔들림 없이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김사성 위원장은 "최근 법원에서도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라도 노동 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한다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택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려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개념, 단체교섭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주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합법 파업 범위 확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9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국노총의 노동·사회 정책 공개 질의 회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진보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동의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만 "하청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 소수 노조의 교섭권 보호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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