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함영주 DLF 중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상고한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2024. 3. 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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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함 회장 등이 법원에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선 해당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지난달 29일 2심에선 '금융당국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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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 마련 법적 쟁점 다퉈봐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규모 손실이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또 은행 내부통제 기준에 흠결이 있다고 보고 당시 은행장이던 함 회장에 대해선 문책경고 처분했다. 문책경고부터는 연임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후 함 회장 등이 법원에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선 해당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지난달 29일 2심에선 '금융당국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원고 함영주 등에 대한 제재조치는 처분사유가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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