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13억 원 빼돌려··· 20대 브로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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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빼돌린 20대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소규모 주택 전세자금 대출사기로 13억7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 20대 브로커 A씨를 직접 구속해 지난 13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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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빼돌린 20대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소규모 주택 전세자금 대출사기로 13억7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 20대 브로커 A씨를 직접 구속해 지난 13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공범인 허위 임차인 7명과 모집책 1명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2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소규모 주택에 대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채무 전액을 보증하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인터넷 은행에서 비대면 서류심사로 진행되고 대출조건도 완화된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들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다음달 고양지청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브로커 1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해 발부받는 등 9명을 모두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무주택 청년 지원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범행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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