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숙박·렌터카 이용하면 환경분담금 부과"…제22대 국회서 입법 추진

강승남 기자 2024. 3. 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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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22대 국회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본격화한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로 들어와 환경·관광자원을 이용하는 수혜자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 아래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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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보전분담금 실행방안 용역' 공개…이달 도의회 제출 예정
화창한 날씨를 보인 13일 오후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해안도로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외투를 벗어둔 채 사진을 찍고 있다. 2024.3.1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제22대 국회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본격화한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로 들어와 환경·관광자원을 이용하는 수혜자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 아래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급증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광객들이 납부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게 된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의 제주지역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앞서 제주도가 2017년 9월~2018년 5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4인 가족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제주여행을 한다면 3만8000원(숙박 4명 3박 1만8000원 렌터카 4일 2만원)을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주도는 2022년 8월~2023년 12월 한국환경연구원(KEA)과 계약을 맺고 진행한 '(가칭)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이날 공개했다.

용역은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의 법적 근거로 환경정잭기본법에 명시된 '수익자 부담원칙'을 들었다. 이 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을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이익의 범위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와 관련해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토대로 분담금의 정의와 징수와 관한 사항,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제주도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차선책으로 생물다양성법 개정(생태계서비스료 신설, 생물권보전지역 이용료 징수 등), 습지보전법 개정(생태계이용부담금 부과 근거 신설)을 통해 현행 이용료 제도를 보완·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제주도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실행방안 마련 용역보고서'를 제4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이 용역안을 바탕으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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