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거절 강요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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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건설사에 강요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4천 3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속 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 등의 적정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해 조합원과 지역 건설사에 통지한 것은 사업자 간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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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건설사에 강요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4천 3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속 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 등의 적정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해 조합원과 지역 건설사에 통지한 것은 사업자 간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부는 또 조합원 일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건설사에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합원 간 일감을 분배한다며 특정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를 중단하도록 하고 지부에 배차권 분할도 요구했습니다.
울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들은 2021년 기준 울산 지역 영업용 건설기계의 37% 수준인 천982대를 보유하며 대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울산 지역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경쟁 질서 저해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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