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 단축하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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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예를 들면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 동안 최대 1억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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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센터, 참여확대 위해 설명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진행된다. 예를 들면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 동안 최대 1억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지원 받는다.
해당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날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저출생 대비 지원제도인 유연근무제와 올해 변경되는 지원제도 전반이 소개됐다. 추가 상담을 희망하는 사업장 대상 현장 컨설팅도 진행됐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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