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층간소음 절반 줄일 기술 연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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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층간소음을 절반으로 줄이는 기술(1등급)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최대 규모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도 마련한다.
이 시설을 활용하면 그간 시뮬레이션으로 추정해 왔던 층간소음 저감 1등급 기술 실증이 곧장 가능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시험시설은 단 6곳에 불과해 기술 시험과 인증을 위해서는 통상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LH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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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되면 내년 전면 도입
14일 LH는 올해 안에 세종시에 연면적 2460㎡ 규모, 2개 동 시험시설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시험시설은 벽식 구조 1개 동과 라멘식 구조 1개 동이다. 라멘식 구조는 수직 기둥과 수평 보로 구성돼 있어 벽식 구조보다 층고가 높고 보와 기둥으로 소음을 분산시켜 층간소음에 강하다.
이 시설은 층간소음 저감 기술끼리 즉각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바닥 두께를 150~250㎜까지 구성하고 층고도 다르게 해 다양한 시험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시설을 활용하면 그간 시뮬레이션으로 추정해 왔던 층간소음 저감 1등급 기술 실증이 곧장 가능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시험시설은 단 6곳에 불과해 기술 시험과 인증을 위해서는 통상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LH 측은 설명했다.
층간소음 저감 1등급 기술은 바닥 충격음이 37㏈ 이하일 때를 가리킨다. 10㏈이 낮아지면 사람 귀에는 2배가량 소음이 줄어든다. 1등급 기술이 상용화하면 법적 층간소음 하한선인 49㏈보다 12㏈ 낮춰 소음이 절반가량 감소한다.
LH는 층간소음 성능 미달시 보완 시공을 의무화한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올해 한국소음진동공학회와 함께 다양한 보강 공법을 실증한 뒤 시공성과 저감 성능이 우수한 방안을 마련해 의무화 이행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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