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DLF 중징계 취소 판결에 대법원 상고

강현우 2024. 3. 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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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파생결합펀드(DLF) 관련해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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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파생결합펀드(DLF) 관련해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상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나은행에 대한 처분은 금융위가, 함 회장 등 임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이 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선 금융위가 2심에서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DLF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6월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하나은행 등을 통해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봤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이것이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에는 업무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함 회장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2025년 3월까지인 현재 지위는 유지하지만 이후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함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법원은 함 회장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10개 세부 사유 중 7개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개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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