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인공감미료 사용여부 깜깜…경북도가 밝힌다

류상현 기자 2024. 3. 14.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달부터 10월까지 도내 대형마트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음료류를 대상으로 인공감미료 함량 실태를 조사한다.

연구원은 도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 중인 탄산음료, 과채음료, 혼합음료 등 다소비 음료류 100건을 수거해 인공감미료 5종(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네오탐)의 함량을 분석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동=뉴시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유통중인 음료류의 인공감미료를 분석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4.03.14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달부터 10월까지 도내 대형마트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음료류를 대상으로 인공감미료 함량 실태를 조사한다.

연구원은 도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 중인 탄산음료, 과채음료, 혼합음료 등 다소비 음료류 100건을 수거해 인공감미료 5종(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네오탐)의 함량을 분석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주는 식품첨가물로 국내에서 사용 허가된 인공감미료는 모두 22종이다.

식품유형에 따라 사용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아스파탐을 비롯한 일부 인공감미료는 음료류에 대한 사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난 해 7월 아스파탐을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는 등 인공감미료에 대한 섭취량과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공식품에 첨가한 인공감미료의 명칭과 용도는 원재료명에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영양성분 표시 대상으로는 분류되지 않아 제품을 통해 정확한 함량정보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이번 조사로 음료류의 인공감미료 함량을 파악하고, 사용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들에게 인공감미료 사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일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연구부장은 "인공감미료 사용량이 늘어나고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이번 조사가 도민의 불안감 해소와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