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소송,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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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4일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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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명확한 부분 여전, 상고"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4일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DLF 상품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함 회장이 금융당국의 처분 직후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된 터라 지금까지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있었다.
하나은행은 2020년 6월 기관 제재를 의결한 금융당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계사유 10개 중 7개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함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2심 재판부는 징계사유 10개 중 2개만 인정하며 함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는 만큼 징계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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