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촉구

박지현 기자 2024. 3.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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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제44주년 5·18기념식 개최를 위한 임시총회 허가를 법원에 요구했다.

단체는 14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한탄한다"며 "광주지방법원은 조속히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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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14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제44주년 기념식 개최를 위한 임시총회 허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3.14(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제공)2024.3.14/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제44주년 5·18기념식 개최를 위한 임시총회 허가를 법원에 요구했다.

단체는 14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한탄한다"며 "광주지방법원은 조속히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월어머니회 회장에 대한 성희롱 사건으로 복역 중인 전 간부가 용역업체를 대행해 사무실을 점거해 업무방해를 했다"며 "부상자회 대의원들은 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총회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이사회는 정기총회를 열어 정족수 미충족으로 산회됐다"고 주장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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