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선관위, 선거사무장 고발 "선거권 없이 선거운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로 지난 5월 17일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5년간 선거권을 상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로 지난 5월 17일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5년간 선거권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장이 되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B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사무장이 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