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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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법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동성 커플 등 8명의 성소수자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도쿄지방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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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동성 커플 등 8명의 성소수자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도쿄지방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위헌 판단은 이번이 3번째다. 다만 재판부는 각 100만엔씩 손해 배상을 요구한 원고 측 청구는 기각했다. 동종 소송은 도쿄·나고야·삿포로·후쿠오카·오사카 지방법원 5곳에서 총 6건이 제기됐다. 6건 소송 중 1심 판결은 '위헌'이 2건, '위헌 상태'가 3건, '합헌'이 1건을 기록했다.
이날 오후에는 삿포로 고등재판소에서 2심으로는 첫 선고가 나온다. 일련의 소송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규정이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와 '혼인이나 가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존엄에 입각한다'는 헌법 24조2항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삿포로 지방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14조에 반해서 위헌,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14조와 24조2항에 반해서 위헌이라고 각각 판단했다. 도쿄, 후쿠오카의 양 지방재판소는 '헌법을 위반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제도 마련은 국회의 입법 재량에 맡겼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장래적으로 24조2항을 위반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합헌이라고 판단해 지방재판소마다 판단이 분분했다.
다만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근거해 성립'이라고 정한 헌법 24조1항에 대해서는 지방재판소마다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차화진 기자 hj.cha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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