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 2심 '함영주 DLF 중징계 취소'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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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입장문을 통해 "함 회장의 2심 판결에 대해 이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면서 "재판부의 2심 판결은 존중하나,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에 명확하지 않은 한 부분이 있어 사법부의 최종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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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입장문을 통해 "함 회장의 2심 판결에 대해 이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면서 "재판부의 2심 판결은 존중하나,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에 명확하지 않은 한 부분이 있어 사법부의 최종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본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14/inews24/20240314151325634uvaf.jpg)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9-3부는 재판부는 원고들(함영주·장경훈)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10개의 항목 중 7개 항목을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 사유를 인정한다"면서 "함영주·장경훈에 대한 주된 처분 사유인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은 일부만 인정되는 이상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 4일 하나은행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전 행장)에 문책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하나은행 지난 2020년 6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하나은행과 함영주 회장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혐의는 인정해 하나은행 항소는 기각하고, 함영주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대한 항소는 인용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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