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한상진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2년간 자문

김낙희 기자 2024. 3. 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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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는 14일 한상진 변호사(법무법인 와이케이)를 군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군의회·위원회 처리 의안과 관련된 법령 사안의 자문 △의장 위임 쟁송 사건의 수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장성용 군의회 의장은 "군의원들의 입법 활동 영역이 날로 증가하는 만큼 법률 자문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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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용 군의회 의장(왼쪽)과 한상진 변호사가 위촉장을 들고 서 있다.(부여군의회 제공)/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의회는 14일 한상진 변호사(법무법인 와이케이)를 군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군의회·위원회 처리 의안과 관련된 법령 사안의 자문 △의장 위임 쟁송 사건의 수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장성용 군의회 의장은 “군의원들의 입법 활동 영역이 날로 증가하는 만큼 법률 자문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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