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개인정보 보호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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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중구의회는 14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 항목과 시점·경위,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신속히 통보하고 유출 사고의 경중에 따라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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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중구의회는 14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의 개인정보 보호책임과 의무 준수,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 등 책무를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4급 이상 공무원) 지정 등을 명시했다.
특히 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 항목과 시점·경위,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신속히 통보하고 유출 사고의 경중에 따라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주일 이상 관련 사실을 게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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