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소송 끝까지 간다…금감원, 상고

김성훈 기자 2024. 3. 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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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14일)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상고심 또한 성실히 임하겠다"며 "더불어 향후에도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함 전 은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습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향후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에 함 전 은행장 등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전 은행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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