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보범죄 신고하면…제주해경, 최대 1천만원 포상금

오영재 기자 2024. 3. 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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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제 위반 행위 등 안보 범죄 신고 시 최대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 안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보범죄와 대북제재 위반행위 등의 신고 독려를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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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대북제제 위반 행위 등 안보 범죄 신고 시 최대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 안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보범죄와 대북제재 위반행위 등의 신고 독려를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 위반 행위는 ▲대북제재 선박 등의 불법 유류 환적 ▲북한산 물품 밀반출·입 ▲북한으로 중고선박 반입행위 등이다.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해양 안보 포상금제는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하고자 신설됐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국민에게 정착되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지체 없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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