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함영주 DLF 중징계`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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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전 하나은행장)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 상고하기로 14일 결정했다.
금감원의 지적대로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회장까지 중징계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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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전 하나은행장)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 상고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지난달 말 2심 법원은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의 징계수위가 과하다는 것이다.
이날은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결정했다.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지적대로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회장까지 중징계 할 수 있다.
다만 2심에서는 금감원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률상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기준만 만들어두면 중징계를 면할 수 있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라임펀드 징계 수위를 들여다본 법원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고가 사모펀드 사태 이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소비자 피해 배상안까지 마련한 금감원 입장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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