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소속 직원 선거운동 강요 혐의 모 단체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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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주선관위에 따르면 모 단체 회장인 A씨는 지난 2월 19일 직무상 행위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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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주선관위에 따르면 모 단체 회장인 A씨는 지난 2월 19일 직무상 행위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교육·종교·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만든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우월적인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라고 말했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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