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순천·여수 등 전남 주요 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이정현 기자 2024. 3. 14.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전남 광양은 이차전지, 순천은 문화콘텐츠, 여수는 수소산업클러스터, 목포·해남은 해상풍력산업 기회발전특구로의 지정을 추진한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전남도는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순천은 문화콘텐츠, 여수는 수소산업 클러스터, 목포‧해남은 해상풍력, 해남은 데이터센터, 무안은 반도체 및 항공정비와 같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 20번째 민생토론회서 지역 발전전략 청사진 밝혀
여수 수소산업, 순천 문화관광, 목포·해남 해상풍력 등
전남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후보지(전남도 제공)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전남 광양은 이차전지, 순천은 문화콘텐츠, 여수는 수소산업클러스터, 목포·해남은 해상풍력산업 기회발전특구로의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남도의 신청을 받는 즉시, 지정 관련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이란 주제로 20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정부는 전남 광양만권과 여수의 중화학공업, 순천은 문화관광 콘텐츠산업, 목포·해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자원, 무안의 글로벌 물류‧허브도시 전략 등 전남이 다양한 산업기반과 발전전략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전남도는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순천은 문화콘텐츠, 여수는 수소산업 클러스터, 목포‧해남은 해상풍력, 해남은 데이터센터, 무안은 반도체 및 항공정비와 같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신청을 검토 중이다.

정부도 지방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만큼 전남도가 지역에 가장 알맞은 후보지를 검토해 지정 신청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남도의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한 검토 및 지정 관련 절차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 유형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다.

먼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지방세를 감면받는다.

실례로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7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조업)을 한 기업이어야 한다. 또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내 기존의 본점·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창업해도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기회발전특구 내 30억 원 상당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취득액 30억 원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기회발전특구 내에 1000㎡의 공장을 가동하던 기업이 500㎡의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자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현행 규정상의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과 동일한 수준(취득세 최대 75%)에서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