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DLF’ 판결에 상고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승소로 판결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14일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승소로 판결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14일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를 결정했다”고 했다.
지난 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함 회장, 하나은행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중징계로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